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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자영업장 입니다.
>국비지원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강 하고자 합니다.
>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면 수강이 가능한가요?
>
====================[답변내용]====================
제3조(지원대상자) ① 이 고시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
2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
3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: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
4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파견근로자
5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용근로자: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것
6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3조제1항제3호 따른 자영업자: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
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 내용)
제43조(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(이하 "직업능력개발훈련"이라 한다)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9.3.12., 2010.7.12., 2010.12.31., 2011.9.15., 2012.1.13., 2013.12.24., 2015.6.30.>
1.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
2.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
3. 자영업자인 피보험자
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제납하지 않았으면
재직자 과정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.
단, 자영업자도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>자영업장 입니다.
>국비지원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강 하고자 합니다.
>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면 수강이 가능한가요?
>
====================[답변내용]====================
제3조(지원대상자) ① 이 고시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
2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
3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: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
4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파견근로자
5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용근로자: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것
6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3조제1항제3호 따른 자영업자: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
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 내용)
제43조(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(이하 "직업능력개발훈련"이라 한다)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9.3.12., 2010.7.12., 2010.12.31., 2011.9.15., 2012.1.13., 2013.12.24., 2015.6.30.>
1.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
2.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
3. 자영업자인 피보험자
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제납하지 않았으면
재직자 과정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.
단, 자영업자도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